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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남구 · 공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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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의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10.>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개정 2019.12.10.>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 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 및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신설 2019.12.10.>

제3조 평생교육의 진흥

제3조(평생교육의 진흥) ①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개정 2019.12.10.> ②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0.> ③ 구청장은 우수 수료자 및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개정 2019.12.10.>

제4조 평생교육의 범위

제4조(평생교육의 범위)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평생교육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구청장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2. 구청장이 설치(위탁을 포함한다)한 시설 등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활동 3. 구청장이 평생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주민교육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교육 <개정 2019.12.10.>

제5조 경비보조 및 지원

제5조(경비보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제4조에 규정된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관내 평생교육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평생교육진흥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제6조(설치)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0.>

제7조 기능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생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협력과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 구성 및 임기

제8조(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2.10.> 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 비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12.10.> 1. 구 및 지역교육지원청의 관계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평생교육 전문가 <개정 2019.12.10.> 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개정 2019.12.10.> 5.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신설 2019.12.10.> 6.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9.12.10.>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먕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개정 2019.3.11. 2019.12.10.>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제9조 의장 등의 직무

제9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 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등

제10조(위원의 해촉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대해서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12.10.>

제11조 회의 등

제11조(회의 등)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요구가 있을 때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2조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2조(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정보교환 2.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공동협력사업 추진 3.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 4. 그 밖에 평생교육실무에 관한 사항 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시설(부서)의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실무자 등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실무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3.11. 2019.12.10.> ④ 위원의 위ㆍ해촉, 회의 등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에 준하여 운영한다. [본조신설 2015.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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