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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동구 · 공포일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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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의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의 자치권 향상과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자치분권"(이하 "자치분권"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위한 구민의 각종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등 구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의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 3. 구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정책과제의 추진

제5조(정책과제의 추진)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때 구민·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같다)·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한 정책에 대하여 중앙정부와 울산광역시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제6조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제6조(지방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관련 제도 개선 및 제안 등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은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 기획 및 예산담당 부서장, 자치분권 업무 담당 부서장 2.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 울산광역시 동구 구민, 학계, 언론계, 법조계, 문화계, 시민단체 등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제10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때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위원의 위촉해제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 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 및 구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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