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안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부안군 · 공포일 2019-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조 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는 5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