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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구리시 · 공포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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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시민의 보훈 의식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조직된 구리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 시민의 협력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구리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예우

제4조(예우) ①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재향군인에게 제1항에 따른 예우를 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우를 받은 경우에는 예우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예산지원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 지원대상 사업

제6조(지원대상 사업)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9.> 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2. 재향군인회 운영 및 활동비 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5. 모범재향군인에 대한 포상 및 지원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예산지원을 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신청 및 보고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 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급 받은 때에는 「구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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