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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보육 조례

홍천군 · 공포일 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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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홍천군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과 보육비용의 지원,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5>

제2조 책임

제2조(책임) ① 홍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하며, 보육교직원은 홍천군의 보육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② 보육교직원은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영유아의 인권보장 및 기본적인 인권실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5>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군수는「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홍천군 보육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1.25>

제4조 구성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1.30, 2019.12.10.>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원의 수는 다음 각 호의 구성 비율을 따르며,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3.1.25, 2015.11.30>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이하 2.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3.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이하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이상 5. 삭제 <2015.11.30> 6.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이하

제5조 기능

제5조(기능) 위원회는 홍천군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1.25, 2015.11.30> 1.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삭제 <2015.11.30> 6. 도서·벽지·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25, 2019.12.10.>

제7조 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3.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8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11.3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 위원회의 회의

제9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 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2.10.> ④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 위원회의 회의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1.3.31, 2013.1.25>

제11조 설치 및 운영

제11조(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실, 상담실 및 교육실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5.11.30>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하 한다) 제26조의2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홍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홍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기존의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13.1.25, 2019.5.20>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1.25, 2015.11.30> 1.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1의 2.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구인·구직 정보의 제공 4. 어린이집에 대한 안내·상담 및 교육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그 밖에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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