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홍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홍천군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홍천군 · 공포일 2019-12-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홍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홍천군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사민정”이란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과 군 행정부를 말한다.
제3조(노사민정의 책무) 노사민정은 서로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를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제4조(노사민정 지원)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와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 노동단체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노사민정협의희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홍천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등의 정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노사관계 및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과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가. 군 행정부 노사 업무 담당 부서장 나. 군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업무 담당 2. 위촉직 가.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제4호를 제외한 각 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라. 노사관계, 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협의회는 필요에 따라 의제별, 업종별 분과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회의) ①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 간사 및 서기) ① 협의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제11조제3항의 사무국장이 되고, 서기는 같은 조 제1항 사무국 소속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11조(협의회 사무국)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 운영은 군 행정부 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맡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그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사무국에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둔다. 이 경우 사무국장은 군 노사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정한 사람으로 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며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 ① 위원장은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 또는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등 협의회 활동을 지원한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은 노동단체나 사용자단체, 군 행정부나 관련 행정기관의 실무자, 고용 및 노동 관련 전문가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는 사무국장이 운영하며, 그 밖에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