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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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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0.15. 규 1073, 2019.12.9. 규 1200>

제2조 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고성군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2019.12.9. 규 1200> 1. 본청 <개정 2019.12.9. 규 1200> 가. 물품관리관: 재무과장 <개정 2019.12.9. 규 1200> 나. 물품출납원: 재산담당<개정 2019.12.9. 규 1200> 다. 물품운용관: 각 부서의 장 <신설 2019.12.9. 규 1200>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 주무담당 <신설 2019.12.9. 규 1200> 2. 의회 <개정 2019.12.9. 규 1200> 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과장 나. 물품출납원: 의사담당 다. 분임물품출납원: 물품관리업무담당자 3. 직속기관ㆍ사업소 <개정 2019.12.9. 규 1200> 가. 물품관리관: 주무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나. 물품출납원: 주무회계담당 다. 물품운용관: 각 과장(과가 없는 직속기관·사업소는 물품운용관을 두지 아니한다) 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부서 주무담당 4. 읍ㆍ면 <신설 2019.12.9. 규 12

제3조 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2019.12.9. 규 1200]

제4조 기증품조서 등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89. 2. 15 규 542) [제목개정 2019.12.9. 규 1200]

제5조 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 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 공차증

제7조(공차증) (삭제 89. 2. IS 규 542)

제8조 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 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9. 규 1200> 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0> 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부서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0> 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 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0>

제10조 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9. 규 1200>

제11조 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 ①물품관리관은 제l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9.12.9. 규 1200>

제12조 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 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인에게 교부할 수 있다. 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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