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고성군 · 공포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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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5. 규 1073> <개정 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제2조 삭제<2019.12.9. 규 1202>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 ①「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영업소 사이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 건축물 외부로 직접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점포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따른다.<개정 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1.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개정 2019.12.9. 규 1202> 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내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 내부에 출입구가 있는 영업소. 다만,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5. 임시정류장, 임시개설시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소매인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 방법 등) 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기존 영업소의 외벽과 신규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10.15. 규 1073><개정 2019.12.9. 규 1202> ② 제3조제2항제4호의 연면적과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제목개정 2019.12.9. 규 1202]
제5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신설 2013.09.06. 규 1087> 1. 신축된 상가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후 입점자 등의 신청에 따라 공고하되 상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입점하여 영업 준비를 완료한 때에 공고한다. 다만, 입점자의 공고 신청 후 40일의 기간이 경과하면 상가 내 점포의 입점율에 상관없이 공고한다. <개정 2019.12.9. 규 1202> 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으며, 지정신청은 지정취소·폐업 공고 기간 중 신청하고 일괄 접수한다.
제6조(공고방법 등) ① 제5조에 따른 공고는 고성군 공보 또는 고성군 홈페이지에 한다. 다만, 신축된 상가의 경우에는 해당 상가 게시판 또는 일반인이 보기 쉬운 벽면 등 1개소 이상에 추가 공고한다. <신설 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7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3.09.06. 규 1087> 1. 공고기간 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 3. 지정방법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소매인 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①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다.<신설 2013.09.06. 규 1087><개정 2019.12.9. 규 1202> ② 군수는 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소매인에게 알려야 하며, 그 내용을 고성군 공보 또는 고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신설 2019.12.9. 규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