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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고성군 · 공포일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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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의 지원 범위

제2조(융자금의 지원 범위) 「고성군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2조에 따른 시설ㆍ운영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자금 가. 인건비 지급, 원ㆍ부자재 구입, 기술개발,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자금 나. 그 밖에 농어업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 2. 시설자금 가. 농어업의 자동화생산시설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제3조 융자대상자

제3조(융자대상자) ① 제2조에 따른 융자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조례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단, 농지소유면적 1ha 미만 농가와 15톤 이하 동력선 소유 어가에 우선 지원 2. 생산자 단체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ㆍ어업회사법인 나. 품목별 전문생산자단체 및 작목반 다. 농ㆍ어업인 등 단체조직 라. 5인 이상 농ㆍ어업인 등이 참여하는 농ㆍ수산업 관련 정부지원 사업장 3.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농ㆍ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② 해당연도 시설ㆍ운영자금 융자계획 금액 중 농ㆍ어업인에 100분의 80, 생산자단체에 100분의 20으로 나누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융자금의 지원한도ㆍ이율 및 상환 등

제4조(융자금의 지원한도ㆍ이율 및 상환 등) ① 융자금의 지원한도액, 대여이율, 상환기간은 다음과 같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구 분 │ 운영자금 │ 시설자금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한도액 │ 농·어업인:3천만원│ 농·어업인:5천만원 ││ 한도액 │ 농·어업인:3천만원│ 농·어업인:5천만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생산자단체:5천만원│ 생산자단체:1억원 │ │ │생산자단체:5천만원│ 생산자단체:1억원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5조 융자신청 및 절차

제5조(융자신청 및 절차) ① 제2조에 따른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2.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제4호 서식)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ㆍ접수된 융자신청서에 사업성 검토서(별지 제5호 서식)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상환기간의 연장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 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군수는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중복융자의 금지

제7조(중복융자의 금지) 융자금을 대출받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 융자할 수 없다. 다만, 농업인 월급제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농업인 월급제 융자대상

제8조(농업인 월급제 융자대상) ① 농업인 월급제(이하“월급제”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벼 재배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9. 규 1203> 1. 기준치 수매물량에 해당되는 농가 2. 농협과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3. 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농외소득이 1,200만 원 이상인 농가는 제외한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월급제 융자신청

제9조(월급제 융자신청) 제8조에 따른 월급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월급제 상환

제10조(월급제 상환) 월급제는 농협자체수매 약정금액 중에서 상환하여 정산한다.

제11조 협약체결

제11조(협약체결)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 3. 취급 금융기관 운용수수료에 관한 사항 4. 부당행위 금지에 관한 사항 5. 보고 의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 융자계획의 공고

제12조(융자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농어촌발전자금의 융자실시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고성군 홈페이지 등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6. 절차, 조건 및 상환방법 7. 융자금의 금리 8. 그 밖에 융자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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