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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충주시 · 공포일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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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충주문화원을 육성ㆍ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충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충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문화원의 사업

제4조(문화원의 사업) ① 충주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8조 각 호의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한다. 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등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① 시장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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