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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천안시 · 공포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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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 제복의 착용

제2조 (제복의 착용)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단속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착용하는 제복은 별표1과 같다. ②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③제복의 착용은 하계 및 동계로 구별하여 각각 하복, 성하복, 동복을 착용한다.

제3조 견인구역

제3조 (견인구역)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장소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은 구역별로 시장이 대행업체를 지정한다. ②시장은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견인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제4조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업체"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5.1.> 1. <삭제 2018.3.2.> 2. 해당 지역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을 갖춘자. 단, 바닥은 반드시 포장된 주차구획(주차 1면 2.5m×5m 백색) 설치 3. 견인차량과 통신장비(전화기, 무전기, 무선기지국 등)를 갖춘 자 4. 필요인력(사무원, 경비원, 견인기사 등)을 갖춘 자 ②제1항 제2호의 주차시설(이하 “견인차량보관소”라 한다)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 2. 진ㆍ출입로는 차량의 교차 통행이 가능토록 설치 3.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3호에 의거 확보하여야 할 견인차량 대수는 1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행업체 소유로서

제5조 대행업체의 지정

제5조 (대행업체의 지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일반공개 모집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대행업체의 수

제6조 (대행업체의 수)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역을 정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주ㆍ정차금지구역, 차량소통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업체 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7조 대행업체 지정조건

제7조 (대행업체 지정조건) 시장은「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도로교통법 및 영ㆍ시행규칙, 관련조례등 준수 2.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칙 준수 3.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타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 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 차량 견인금지 4.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장 착용 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ㆍ폐차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 6. 기타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시장 지시준수

제8조 대행업무의 범위

제8조 (대행업무의 범위) ①대행업체는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중 시전지역을 대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단속공무원(시장이 지정한 단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견인이동대상 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한다.

제9조 사무소

제9조 (사무소)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제3조제1항의 규정된 견인대행 구역내에 두어야 한다

제10조 견인ㆍ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제10조 (견인ㆍ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①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견인 이동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이동ㆍ보관ㆍ반환 및 소요비용 징수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가 견인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등에게 견인 이동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③제2항에 의거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ㆍ훼손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진촬영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하여야 하며,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등(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당해 차량의 관리에 관한 서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차량 파손에 대한 확인 요청 시 견인 전·후 차량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견인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차량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제11조 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제11조 (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①대행업체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견인차량의 제반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대행업체는 견인차량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이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거나 천안시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2조 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제12조 (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① 대행업체에서 사용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할 소요비용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5.1.> ②제1항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의 산정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차량 보관소에 도착하여 반환 요구한 시간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 의거 징수된 소요비용은 매월 2회씩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행업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소요비용 등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1. 1회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견인ㆍ보관분에 대하여 20일까지 청구 2. 2회분은 매월16일부터 말일까지 견인ㆍ보관분에 대하여 익월5일까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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