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천안시 · 공포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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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 (제복의 착용) 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단속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착용하는 제복은 별표1과 같다. ②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 2와 같다. ③제복의 착용은 하계 및 동계로 구별하여 각각 하복, 성하복, 동복을 착용한다.
제3조 (견인구역)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장소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은 구역별로 시장이 대행업체를 지정한다. ②시장은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견인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대행업체의 자격요건) 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업체"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5.1.> 1. <삭제 2018.3.2.> 2. 해당 지역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을 갖춘자. 단, 바닥은 반드시 포장된 주차구획(주차 1면 2.5m×5m 백색) 설치 3. 견인차량과 통신장비(전화기, 무전기, 무선기지국 등)를 갖춘 자 4. 필요인력(사무원, 경비원, 견인기사 등)을 갖춘 자 ②제1항 제2호의 주차시설(이하 “견인차량보관소”라 한다)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 2. 진ㆍ출입로는 차량의 교차 통행이 가능토록 설치 3.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③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제1항 제3호에 의거 확보하여야 할 견인차량 대수는 1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행업체 소유로서
제5조 (대행업체의 지정) 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일반공개 모집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대행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대행업체의 수)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역을 정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주ㆍ정차금지구역, 차량소통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업체 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7조 (대행업체 지정조건) 시장은「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1. 도로교통법 및 영ㆍ시행규칙, 관련조례등 준수 2.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칙 준수 3.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타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 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 차량 견인금지 4.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장 착용 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ㆍ폐차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 6. 기타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시장 지시준수
제8조 (대행업무의 범위) ①대행업체는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중 시전지역을 대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②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단속공무원(시장이 지정한 단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견인이동대상 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한다.
제9조 (사무소)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제3조제1항의 규정된 견인대행 구역내에 두어야 한다
제10조 (견인ㆍ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①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견인 이동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이동ㆍ보관ㆍ반환 및 소요비용 징수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가 견인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등에게 견인 이동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1.> ③제2항에 의거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ㆍ훼손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진촬영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하여야 하며,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등(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당해 차량의 관리에 관한 서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차량 파손에 대한 확인 요청 시 견인 전·후 차량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④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견인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차량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제11조 (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①대행업체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견인차량의 제반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대행업체는 견인차량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이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거나 천안시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2조 (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① 대행업체에서 사용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할 소요비용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5.1.> ②제1항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의 산정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차량 보관소에 도착하여 반환 요구한 시간까지로 한다. ③제1항에 의거 징수된 소요비용은 매월 2회씩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행업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소요비용 등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 1. 1회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견인ㆍ보관분에 대하여 20일까지 청구 2. 2회분은 매월16일부터 말일까지 견인ㆍ보관분에 대하여 익월5일까지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