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의 유치,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산학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작구 · 공포일 2019-12-1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스타트업 기업과 벤처기업의 유치, 성장 및 지역 안착을 지원하고 이들 기업의 집적화를 위한 산학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학 클러스터”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소재하는 기업, 대학, 연구소, 공공기관 등의 협력적 관계를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직업교육을 촉진할 목적으로 조성된 특정 지역을 말한다. 2.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스타트업 기업”이란 혁신적인 기술 및 아이디어를 보유한 예비 창업기업과 초기 창업기업을 말한다. 나. “벤처기업”이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기업을 말한다. 다. “4차 산업기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교육ㆍ일자리ㆍ미래 성장 동력ㆍ민관협력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산학연 협력체계”란 구, 구 소재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 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 산업발전 및 기업육성을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타트업ㆍ벤처기업에 대한 출자 및 민간투자 유치 지원 2. 산학 클러스터 조성 및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지원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 3. 스타트업ㆍ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4.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역량 강화 5.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산학 클러스터 조성 사업,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5조(출자 및 투자 유치 지원) ① 구청장은 유망 기술 등을 보유한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투자 대상 3. 투자 및 출자계획 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 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자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스타트업ㆍ벤처기업 투자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 할 수 있다.
제6조(산학 클러스터 조성 등) 구청장은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산학 클러스터 입주를 촉진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하거나 지구로 지정ㆍ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또는 지식산업센터 2. 법 제18조 및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또는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3.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또는 소프트웨어진흥단지 4. 그 밖에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입주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스타트업ㆍ벤처기업 지원) ① 구청장은 산학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창업지원ㆍ기술개발지원ㆍ전문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관련 민간 전문기관에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구청장은 지역혁신 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산학연 협력체계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산학연 협력촉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협력촉진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산업발전 및 기업육성을 위한 사업 2. 기업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 양성 3. 새로운 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 4. 고용촉진을 위한 인턴제 운영 5.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 6. 그 밖에 산학연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절차 및 관리ㆍ감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스타트업ㆍ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산학 클러스터형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스타트업ㆍ벤처기업 및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민간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부구청장, 스타트업ㆍ벤처기업 관련 부서의 국ㆍ과장급 공무원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3. 구 소재 대학 산학협력단 임직원 4.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법률ㆍ회계 전문가 5. 스타트업ㆍ벤처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유치 및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스타트업ㆍ벤처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분야별 계획ㆍ사업 등을 심의한다. ⑤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스타트업ㆍ벤처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