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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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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민간단체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에서 추진하는 통일관련 사업을 협력하여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화순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화순군의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추진 2.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협력 사업의 협의 조정 및 추진 3.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 승인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구성

제3조(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 위원의 위촉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1.> 1. 군의회 의원 중 의장이 추천한 자 2. 군청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 자 3.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4. 각급 기관·사회단체 및 종교단체의 장 5. 남북교류 협력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희망하는 자

제5조 임원

제5조(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사무국장 1인의 임원을 둔다. ② 위원장 및 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시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중에서 연장자 순에 의한다.

제7조 임기

제7조(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로 선출된 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품위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9조 회의

제9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서 임원에게 위임된 사항 및 업무 추진상 경미한 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임원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사무국

제10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 집행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③ 사무국에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11조 경비의 지원

제11조(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2. 남북교류 협력에 따른 방북 경비 3. 위원회 운영비 4. 기타 위원회의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 위원장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참여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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