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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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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화순군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제2조(설치) ① 화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보건진료소별 관할지역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각각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 정관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협의회의 기능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능을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이나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의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기구

제5조(기구) ① 협의회는 진료소 관할지역에서 추천한 15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 임원

제6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회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 회원의 위촉 해제

제7조(회원의 위촉 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수당 등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재정

제9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및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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