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4.10.17.2016.12.9>
남원시 · 공포일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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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16., 2014.10.17.2016.12.9>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① 「남원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06.4.26, 2010.12.29., 2014.10.17.2016.12.9> 1. 본청<개정 1998.9.22, 2006.4.26><신설 2016.12.9> 물품관리관 : 재정과장 물품운용관 : 각 담당관ㆍ과장 <개정 2025. 2. 7.> 물품출납원 : 계약담당주사 분임물품출납원 : 각 담당관ㆍ과의 서무업무담당주사 <개정 2025. 2. 7.> 2. 직속기관ㆍ사업소 <개정 2016.12.9> 물품관리관 : 서무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장) 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서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지도사) 분임물품출납원 : 서무업무담당주사(물품출납원이 서무업무담당주 사인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 3. 읍ㆍ면ㆍ동 <개정 2016.12.9> 물품관리관 : 읍ㆍ면ㆍ동장 물품출납원 : 주민생활담당주사(동은 주민생활담당)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 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은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의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 및 요구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0.17.>
제4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0.17.>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7조의 불용품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0.17.>
제6조(불용품 폐기조서) 조례 제19조의 불용품 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10.17.>
제7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 12.9> 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개정 2014.10.17.> 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경우에는 주관과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9.22., 2014.10.17.2016.12.9> 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주관과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9.22., 2014.10.17.2016.12.9> 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제8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제9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12.9>
제10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교부할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6.12.9> 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한 수요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4.10.17.> 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제12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에서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 초과품을 별지 제9호 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과 함께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 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12.9> 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16.12.9> 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에 따라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17.2016.12.9> 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정수관리대상물품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주관과장 또는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의 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998.9.22., 201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