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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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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36조의3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보전·활용·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지질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질공원의 가치가 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화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명소를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명소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관리·운영계획 수립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관리·운영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단체, 지질공원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화순군 지질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 지질공원 안내시설

제6조(지질공원 안내시설) 군수는 지질공원을 방문하는 탐방객을 위하여 지질공원 탐방객센터 및 지질명소 안내판 등 탐방객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7조(지질공원 관광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탐방객을 위한 체험, 교육,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발·운영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 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제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 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할 수 있다. 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강화

제9조(협력체계 강화) ①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을 추진한다. ② 군수는 지질공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 지질공원 홍보

제10조(지질공원 홍보) ① 군수가 지정하는 관내 사업체는 지질공원 인증기간의 범위에서 지질공원 홍보를 위한 홍보물, 지역 특산품이나 공예품 등에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지질공원 로고를 표기·사용할 수 있다. ②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질공원의 명칭이나 로고 등을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설치

제11조(설치)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화순군 지질공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국가지질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인근 시·군과 통합 지질공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기능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지질공원의 인증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질공원 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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