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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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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화순군이 농어업·농촌의 진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의 경쟁력과 농어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6.>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08.06.3> 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 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6.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7. “식품”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8.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9. “도시와 농어촌 교류”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교류를 말한다. 10. “도농교류협력활동”이란 도시와 농촌 간에 재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 등을 말한다. 11. “도농자매결연

제3조 군 및 농어업인 등의 책무

제3조(군 및 농어업인 등의 책무) ①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어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품질 좋은 안전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농어업 인력 육성, 농어업인과 농촌 주민의 소득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08.06.> ②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생산자단체 등은 농어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은 안전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8.06.>

제4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 계획

제4조(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기본 계획)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화순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08.06.> 1.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시책 기본 방향 2. 친환경 농어업·고품질 쌀 생산·농산물 소비촉진·축산·산림·수산(내수면) 등 분야별 시책의 내용 3. 그 밖에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②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분야별로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기본 원칙

제5조(기본 원칙) 군은 농어업·농촌 발전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따른다. <개정 2019.08.06.> 1. 경쟁력이 우수한 품목의 발굴 및 육성 지원 2. 영세 고령 농가의 소득증대와 복지 증진 3. 지속 가능한 친환경 농어업 육성 지원 4. 경관자원 보전 및 농촌체험마을 육성 지원 5. 농촌 정주여건 개선 및 산림소득원 창출

제6조 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

제6조(지원 범위 및 지원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는 농어업·농촌 및 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정부 또는 광역자치단체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 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농어업인 소득 증대 등

제7조(농어업인 소득 증대 등) 군은 농어업인의 소득이 안정적으로 증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농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 2. 친환경 농어업 실천 농어가의 품질 인증, 생산 장려금, 생산 확대 및 기술개발 등의 지원 사업 3. 농어업 소득원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농어업인의 생활 안정 지원 사업 4. 농업 생산성이 낮고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 5. 여성 농어업인의 지역 농수산물을 이용한 부가가치 창출 지원 6. 쾌적한 농촌 경관을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친환경 축산 기반조성 및 축산물 홍보ㆍ개발ㆍ판매 등의 지원 사업 7. 인력절감형 농기계 보급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기자재 지원 사업 8. 사료의 안정적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9.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한 안전 농특수산물 생산 지원 사업 10. 가축 전염병으로 인하여 일정기간 휴업 또는 폐업하는 농가 및 전염병 발생과 관련한 피해농가 지원 사

제8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 군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친환경 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육성·소비 촉진 사업 <개정 2019.08.06.> 2. 식량 작물의 안정적 생산 확대 지원 사업 3. 원예 및 특용 작물의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 4. 축사 시설의 현대화 및 축산물의 품질 고급화 지원 사업 5. 농수산물의 유통·가공·판매·홍보 지원 사업 6. 농수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판촉 및 유통 지원 사업 7. 농수산물의 가공ㆍ향토 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 8. 농수산물 공선출하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9. 농수산물 상품성 향상 및 출하조절을 위한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10. 농수산물 유통비용 절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물류장비 지원 사업 11. 가축 개량ㆍ증식 및 종축 생산 장려 사업 12. 축산환경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 기자재 등 지원 사업 13. 브랜드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 장려 및 소비촉진 홍보사업 14.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 및 유통 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 15. 가

제9조 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

제9조(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 군은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농촌 정주 기반 확충, 전원 마을 조성 및 주택 개량 등 농촌 주거환경개선 사업 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 3. 여성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 및 영·유아 보육 사업 4. 농어업인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견학·교육 등 사업 5. 농촌 학교 급식 및 경로당 친환경쌀 지원에 관한 사업 6. 농촌 지역 향토 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작물을 재배하여 농촌을 아름답게 가꾸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한 경관 보전 사업 8. 농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 복지 확충 사업 9. 농촌지역의 교육ㆍ의료 등 기초생활 서비스 개선사업 10. 이주여성 농어업인 등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및 자립을 위한 사업 11. 농촌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 농어업인단체 등의 선진 해외연수 지원 사업 12. 농어업인 의식 함양 및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한 행사 지원 사업 13. 농촌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사업 14.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

제10조 도농 교류 촉진

제10조(도농 교류 촉진) 군은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1. 농촌 체험 및 휴양자원 개발 육성 및 사후관리 지원사업 2.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보험가입, 마을 사무장제 운영 3. 농촌 체험 및 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상담·안내·홍보·조사·연구사업 5.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 활동사업 6.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 기술 개발 보급

제11조(기술 개발 보급) 군은 농어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어업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8.06.>

제12조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제12조(재해를 입은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08.06.> 1. 농어업 생산 활동으로 부상·질병 및 신체장애 등의 재해를 입은 농어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2.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으로 농어업을 경영하기 위한 비용과 농어업재해를 응급 복구하기 위한 비용 3. 농어업인 재해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 4. 농작물재해보험 및 가축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공제료 5.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어업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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