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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화순군 · 공포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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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2에 따라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제2조(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① 화순군에서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화순군수 소속으로 화순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재정영향평가 2.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투자심사 3.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지방재정법」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화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3조 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화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8조(회의 등),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10조(의견청취 등), 제11조(실비보상)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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