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산시 · 공포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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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산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북도 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 마. 사회적경제 등 추구하는 조직으로 도지사가 지정한 민간조직 바. 그 밖에 사회적경제 등 경산시장(이하“시장”이라고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획득되는 결과를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자본보다는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 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동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공의 이익확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 다.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조직 등의 교육훈련·홍보 및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7.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육성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 지원, 시설 지원 등 지속가능성 개선에 관한 사항 9.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설립과 운영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시설비·운영비 2.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등에 따른 경영지원비 3.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비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과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의 경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경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④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사업 등 위탁) 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제1항의 지원업무 및 제7조 제4항의 교육·훈련을 경산시 출연기관이나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산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우선구매 등 지원) ① 시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산하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 해야 하며, 필 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0조(사회적경제위원회 설치) 시장은 사회적경제 발전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산시 사회적경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수립·평가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 4. 이 조례에 따라 형성된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시에 소재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 3.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관련 시민사회단체 또는 유관기관 단체 대표 4.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