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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남해군 · 공포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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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육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물에서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장소를 말한다. 4. “시장구역”이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5.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6.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 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소방·가스·상하수도 시설 및 냉·난방시설, 고객지원센터, 콜센터 등 물류시설, 모유수유 휴게실(모유수유·착유실, 기저귀, 갈이대 등), 쇼핑카트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7.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법인, 단체 등을 말한다. 8. “상인회”란 법 제65조에 따라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 9. “시장관리자”란 법 제67조에 따라 남해

제3조 시장의 구역

제3조(시장의 구역) ① 군수는 시장구역을 정할 때에는 지역 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구역을 중심으로 정한다.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상인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본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구역으로 고시한 후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4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①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3. 제3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② 제1항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한다.

제5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5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2. 건축 중인 건축물 및 가설건축물 3. 그밖에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건축물

제6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6조(시장의 인정취소) 군수는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7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7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등과 협약하여 시장 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주차장, 화장실, 비 가리개 등의 편의시설을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재산가치가 상실된 편의시설을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등이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상인조직등은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문 업체와 유지관리계약 등의 방법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등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장은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남해군 주차장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비 가리개는 내용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 사항은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3. 화장실은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제9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및 변경) 군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듣거나, 상인조직등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제10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12조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2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10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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