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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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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2조 토지채권의 발행방법

제2조(토지채권의 발행방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제3조 채권의 형식 및 이율 등

제3조(채권의 형식 및 이율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②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그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16.6.22., 2019.12.11.>

제4조 채권의 위탁·관리

제4조(채권의 위탁·관리) ①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지정하는 금고 또는 도내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발행 및 상환업무, 채권의 보관 관리등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모든 점포에서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 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점포로 한다.

제5조 채권등록절차 등

제5조(채권등록절차 등) ①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19.12.11.> 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

제6조 채권의 응모 등

제6조(채권의 응모 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청약서 후면 기재사항은 도지사가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발행목적 4.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5. 채권의 이율 6. 채권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8. 채권의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의 상호와 그 주소 9. 채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③채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제2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7조 채권의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7조(채권의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6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 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제8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①도지사는 채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각 채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9조 채권의 발행

제9조(채권의 발행) ①도지사는 채권인수액 전액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년월일 3.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

제10조 채권의 발행공고

제10조(채권의 발행공고) 도지사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매출기간 2. 채권의 매출가액 3. 채권매출을 위탁한 금융기관의 상호와 그 주소 4.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항

제11조 채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제11조(채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채권의 총액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2조 채권원부의 비치

제12조(채권원부의 비치) ①도지사는 채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종류와 수 2. 채권의 번호 3.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 4. 각 채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5. 채권의 발행년월일 6. 채권의 취득년월일 7.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채권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기명식의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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