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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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22.>
제2조(토지채권의 발행방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제3조(채권의 형식 및 이율 등)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②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그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16.6.22., 2019.12.11.>
제4조(채권의 위탁·관리) ①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지정하는 금고 또는 도내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발행 및 상환업무, 채권의 보관 관리등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③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모든 점포에서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 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점포로 한다.
제5조(채권등록절차 등) ①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19.12.11.> 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
제6조(채권의 응모 등) 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채권청약서 후면 기재사항은 도지사가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제주자치도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발행목적 4.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5. 채권의 이율 6. 채권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 7.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8. 채권의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의 상호와 그 주소 9. 채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 ③채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제2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7조(채권의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6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 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 ①도지사는 채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각 채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 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9조(채권의 발행) ①도지사는 채권인수액 전액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을 발행하여야 한다. ②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번호 2. 채권의 발행년월일 3.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
제10조(채권의 발행공고) 도지사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채권의 매출기간 2. 채권의 매출가액 3. 채권매출을 위탁한 금융기관의 상호와 그 주소 4.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항
제11조(채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채권의 총액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2조(채권원부의 비치) ①도지사는 채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의 종류와 수 2. 채권의 번호 3.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 4. 각 채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5. 채권의 발행년월일 6. 채권의 취득년월일 7.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채권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기명식의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