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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 공포일 201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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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사용 등

제2조(기금의 사용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제주특별자치도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관리위원회(이하 “기금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 또는 융자금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9.12.11.> ② 기금의 지원한도는 조성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9.16.>

제3조 사업계획의 공고

제3조(사업계획의 공고) 도지사는 조례 제7조에 따른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조ㆍ융자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1. 지원규모 및 지원대상 2.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의 범위 3. 융자 및 보조 조건 등

제4조 기금의 지원 신청

제4조(기금의 지원 신청) 제2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융자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1호서식의 밭작물 수급가격안정기금 융자신청서 나.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라.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5조 융자기간 등

제5조(융자기간 등) 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하며, 이율 및 연체이율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이율 및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② 융자금의 이자는 6개월마다 상환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그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업을 중도에 포기 하는 등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지원된 융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6조 회계관계공무원 지정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지정)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9.12.11.> 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사무관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과 증빙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1.> [제목개정 2019.12.11.]

제7조 사업 등에 대한 검사 등

제7조(사업 등에 대한 검사 등) 도지사는 기금관리 수탁 금융기관과 융자ㆍ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에게 필요한 범위에서 수탁사무 및 사업의 수행 상황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기금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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