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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용인시 · 공포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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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2019. 12. 1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 1.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 2.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5조

제5조 삭제〈2019. 12. 13〉

제6조 위원회 설치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 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 3. 장기기증운동 및 생명존중 홍보사항 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 위원회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 1. 각 보건소 소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의원 2명 나. 종교단체 지도자 다.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 라. 관내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단체 임원 마.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 3. 삭제〈2019. 12. 13〉 4. 삭제〈2019. 12. 13〉 5. 삭제〈2019. 12. 13〉

제8조 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9. 12. 13〉

제9조 위원회 운영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삭제〈2019. 12. 13〉 ② 삭제〈2019. 12. 13〉 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9. 12. 13〉 ④ 삭제〈2019. 12. 13〉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9. 12. 13〉 ⑥ 삭제〈2019. 12. 13〉

제10조

제10조 삭제〈2019. 12. 13〉

제11조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제11조(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 1.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용인시민에게 제3조제1호의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19. 12. 13〕

제12조 비밀의 유지

제12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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