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 및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속초시 · 공포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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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경 및 건강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자전거주차장 그 밖에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의 이용과 관련 되는 시설로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2.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3.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보살피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 4. “양심자전거”란 속초시 관내에 거주하는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속초시 소유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의 시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이용시설의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 주기로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 2. 자전거이용시설 기초자료 조사 및 분석 3. 자전거이용시설 지표 및 활성화 계획 4. 자전거이용시설의 연도별 정비계획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자전거이용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 7. 그 밖에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시민단체 또는 관련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도시계획 또는 교통계획 등 자전거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자전거 보험) ①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자동차주차대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자전거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보관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내버스정류장, 버스터미널 등 연계교통 환승지점에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 제7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기준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주차요금)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11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배려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