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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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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법 제108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과태료 부과ㆍ징수

제3조(과태료 부과ㆍ징수) 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 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 ② 과태료 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③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 또는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시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업무를 모범적으로 영위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④ 삭제 (2019.12.13.)

제4조 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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