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봉화군 · 공포일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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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화군 가로등 및 보안등의 설치와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로등” 이란 도로 폭 8m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2. “ 보안등” 이란 도로 폭 8m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과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에 대한 연차별 설치ㆍ정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요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등) 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가로등” 이라 한다)은 군수가 설치하되, 한국전력공사의 전주나 건물 또는 그 밖의 구조물이 있는 경우에는 전용주 설치를 지양하여야 한다. 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① 가로등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 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 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 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 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6미터 이상으로 설치 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스위치 설치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할 수 있다. 1.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서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는 지역 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 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 4. 사회적 약자계층 밀집지역 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신청절차) ① 가로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거나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비용부담 등) 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군수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자(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가로등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관리자 지정) 가로등은 새마을일자리경제과장이 관리한다.
제10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봉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장 및 표찰) 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 및 보수) ① 군수는 「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③ 가로등의 보수는 군수가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와 가로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