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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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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지역경제력 증대 및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 산업단지의 조성과 용지분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5.)(개정 2015.10.26)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산업단지 조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률에 의거 시장이 조성하는 산업단지에 적용하며, 시장이 위탁 시행하는 산업단지조성사업에도 준용한다.(개정 2015.6.5.)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조성사업”이라 함은 산업단지내의 용지의 매입, 정지, 가로개설, 진입도로, 공업용수, 상하수도시설 등의 기반조성사업과 전기, 통신, 환경시설 등의 사업을 말하며, 단지조성으로 인하여 관련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2. “조성지”라 함은 제1호의 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산업시설용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5.6.5.) 3. (삭제 2015.6.5.) 4.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개정 2015.6.5.) 5. “부대시설”이라 함은 용수로, 도로, 하수도, 교량, 통신, 동력시설 등 산업시설용지로서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5.6.5.) 6. “관리기관”이라 함은 도지사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산업단지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 사업의 시행자

제4조(사업의 시행자) 산업단지조성사업은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행정청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 시행할 수 있다.

제5조 토지 등의 매입

제5조(토지 등의 매입) ①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은 시장 또는 이를 위탁받은 사업시행자가 매입 확보한다. ②산업단지조성용지의 지장물 이전 및 철거에 따른 손실보상은 사업시행자가 행한다. ③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보상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제6조(사업비의 결정 및 부담) 조성사업비의 결정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개정 2015.6.5.) 1. 토지의 매입비 2. 지장물 등 보상비 3. 조성사업의 공사비 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5.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 등

제7조 사업비의 확보

제7조(사업비의 확보) ①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입주자로부터 분양가격의 범위 내에서 선수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②시장은「도시개발법」에 준하여 산업단지조성으로 인하여 현저히 이익을 받은 자(이하 “수익자”라 한다)에게 그 이익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산업단지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입주자 및 수익자 부담금 등의 산출기준, 수납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 조성토지 등의 사용

제8조(조성토지 등의 사용) 시장은 산업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된 후에 면적을 확정하여 입주업체에게 인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성 사업 완료전이라도 입주업체가 용지사용을 요청하였을 경우에 시장은 지역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용지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12.16.)

제9조 설치

제9조(설치) 산업단지의 조성과 분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 기능

제10조(기능) ①위원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단지조성에 따른 보상 및 이주대책 등에 관한 사항 2. 단지 내 입주할 기업체의 심의 3. 단지 분양가격의 심의 4. 공동이용시설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의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별도의 보상협의회를 구성하여 협의할 수 있다.

제11조 구성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0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업단지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산업단지조성 정책과 성인지 정책에 관련되는 아산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산시의회 의원 4.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7.12.15.]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촉위원에 대하여는「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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