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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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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ㆍ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위임된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5.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6.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아산교육지원청 또는 아산관할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4. 빈곤아동의 복지 및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한 경우 2.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아산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제7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0조 의견 청취 등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회의록

제11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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