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아산시 천무극 진흥 및 계승 발전에 관한 조례

아산시 · 공포일 2019-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선양하며 국민체력증진을 위해 전통스포츠로 육성하여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무극”이란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강당골 일원)에서 고 박영수 창시자가 창시하고 전수되고 있는 이순신 장군의 충, 효, 예 사상과 무인의 기백을 담은 무예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천무극”의 진흥 및 계승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 1. 시장은 “천무극”이 아산시를 대표하는 전통무예로써 세계적인 관광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아산시 전통무예 “천무극” 진흥과 계승발전에 필요한 종합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3.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가. 천무극의 진흥과 발전 방향 나. 천무극의 교육, 양성에 관한 사항 다. 전통무예 천무극의 교류 ,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보조금지원

제4조(보조금지원) ① 시장은 아산시를 대표하는 전통무예 “천무극”을 통한 관광상품으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아산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ㆍ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지도감독 등

제5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단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2. “천무극”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제6조 준용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