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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순천시 · 공포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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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에 소재해 있는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말한다.

제3조 육성 및 지원

제3조(육성 및 지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하 “박물관 등”이라 한다)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운영 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대상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순천시 관내의 박물관 등으로 한다.

제5조 지원 기준

제5조(지원 기준) 시장은 등록된 박물관 등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경비 지원

제6조(경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전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법 제23조에 따른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 지원의 중단

제7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 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제8조 지원경비의 관리

제8조(지원경비의 관리) ①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자는「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보조금을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 받은 자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이 중지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박물관 등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비 지원 2. 제7조에 따른 지원의 중단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해당 업무의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1. 박물관 또는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 문화예술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등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의 담당과장으로 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의할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와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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