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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공영개발사업공기업 지방채발행 규칙

양주시 · 공포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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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라 한다)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6〉

제2조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 ① 지방채의 발행 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1천만원권 2.1억원권 3.10억원권 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권은 나로, 10억원권은 다로 정한다. 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지방자치단체의 명칭 2.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 4.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 5.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 6.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 지방채의 발행

제3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양주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 1.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4.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 지방채의 상환 등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 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 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지방채의 상환기관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개정 2017. 12. 29.> ④ 원리금은 양주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제5조 지방채업무의 위탁

제5조(지방채업무의 위탁) 지방채의 발행 및 원리금 상환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 지방채 증권 재교부 등

제6조(지방채 증권 재교부 등) 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파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 ② 지방채 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증권의 관인

제7조(증권의 관인) 증권에 날인한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본다.

제8조 공고

제8조(공고) 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1.지방자치단체 명칭 2.지방채 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 3.지방채 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 4.지방채 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 5.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 6.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록, 교부장소 7.기타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상환 대상자가 선정된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 증권의 보관 및 관리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 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위탁은 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출납업무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 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10조(지방채 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시공영개발사업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제11조 지방채 증권원부

제11조(지방채 증권원부) 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지방채증권의 번호 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개정 2008. 5. 6〉 3.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4.지방채증권의 발행년월일 5.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 6.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 7.지방채증권소유자의 성명과 주소 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지정된 사항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의 감독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취급 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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