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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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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7.7.10>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대전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국민건강증진법」제4조의2에 따른 주요시책의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관련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민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주요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건강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전부개정 2017.7.10>

제3조 구성

제3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5.22, 2017.7.10> ②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촉회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3.5.22, 2017.7.10> ③회원은 주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7.7.10>

제4조 임기

제4조 (임기) ①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7.10> ②보궐회원의 임기는 전임회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7.10>

제5조 직무

제5조 (직무)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7.7.10>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7.10>

제6조 회의

제6조 (회의) ①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보고

제7조 (보고) 회장은 협의회의 자문 및 협의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회원의 해촉

제8조 (회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7.7.10> 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간사 및 서기

제9조 (간사 및 서기) ①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개정 2017.7.10> ②간사는 건강증진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민건강증진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3.5.22, 2017.7.10., 2018.12.24., 2019. 12. 17.>

제10조 수당 및 여비

제10조 (수당 및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2, 2017.7.10>

제11조 자료의 제출협조

제11조 (자료의 제출협조) 회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개정 2017.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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