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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군민배심원제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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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군정의 중요정책 및 국책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오랫동안 갈등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 공개적인 토론 및 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해남군 군민배심원제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요정책”이란 군이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말한다. 2. “국책사업”이란 국가가 특별한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군민배심법정”이란 해남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중요정책 및 국책사업 결정에 따른 갈등 등에 대하여 해남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등이 배심원으로 참여하여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임시법정을 말한다. 4. “군민예비배심원”이란 군민법정을 열기 위해 해남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배심원 참여요청에 응하기 위하여 미리 선정된 군민을 말한다. 5. “군민배심원”이란 군민예비배심원 중에서 특정사안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구성된 군민을 말한다. 6. “민원”이란 군민이나 단체 등이 군에 대하여 중요정책 및 국책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7. “다수인관련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거 중요정책 및 국책사업을 하거나 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8. “이해당사자”란 군민배심법정(이하 “군민법정”이라 한다) 심의를 신

제3조 심의대상

제3조(심의대상) ① 군민법정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다수인관련민원으로서 군정의 중요정책 결정 또는 국책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의 심의대상은 해남군 군민법정 심의대상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군민법정에 상정하기로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 1.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민원요구사항 2. 각종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민원사항 3. 개인 간의 이해관계로 민사 분쟁에 관한 사항 4. 소송이나 재판 등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안, 감사기관의 감사 등이 진행 중에 있는 사항, 행정기관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거나 자료 공개 시 특정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 5.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6. 군수의 권한에 속하지 않는 사항 7. 해당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사항 8. 공익침해 가능성이 있어 신속히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사항 9. 그 밖에 군민법정 운영의 실익이 없는 사항 ④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심의대상 제외 여부는 위원회에 부

제4조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민원이 군민배심원단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1. 해남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및 전문가 2명 2. 변호사 등 법률관련 전문가 및 대학교수 2명 3. 군민단체 대표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3명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간사

제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군의회의원, 전문가 등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3.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증명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이해당사자 및 군민법정 판정관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제8조 군민법정 심의 신청

제8조(군민법정 심의 신청) ① 군민법정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민법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해당 민원과 관련된 19세 이상의 군민 5명 이상 연서인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선임한 대리인 <개정 2023.7.3.> 2. 해당부서의 장

제9조 군민법정의 구성

제9조(군민법정의 구성) ① 군민법정은 판정관, 부판정관 각 1명을 포함하여 사안별 군민배심원, 심의대상 민원의 이해당사자 등 28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심의대상 민원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3명 이내의 해당민원 대표자와 그에 대립되는 3명 이내의 이해당사자나 해당부서의 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 ③ 군민법정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 판정관 등

제10조(판정관 등) ① 판정관과 부판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 1. 법률 전문가 및 대학교수 2. 군민단체 및 종교계 대표 3. 그 밖에 군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정관은 군민법정의 사무를 총괄하고, 판정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판정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④ 판정관과 부판정관의 위촉 해제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 군민예비배심원 선정

제11조(군민예비배심원 선정) 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둔 19세 이상인 군민 중에서 100명 이내의 군민예비배심원을 선정한다. <개정 2023.7.3.> ② 군민예비배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군민예비배심원 선정기준,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군민예비배심원의 선정 취소

제12조(군민예비배심원의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민예비배심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배심원으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질병, 해외출장(6개월)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주민등록을 전출한 경우 또는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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