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에 따라 철원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 공포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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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 감사기준」에 따라 철원군수가 그 소관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소속부서(이하 “감사대상기관등” 이라 한다) 및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 2.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군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3.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는 국·도·군비 보조 단체 · 기관 ② 군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및 의회사무과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소관 사무 전반에 대하여 행한다. ③ 단체 및 기타기관에 대하여는 군수의 감독을 받는 범위 안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한다.
제3조(감사의 종류 및 감사주기) ①「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는 종합감사,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로 구분한다. ② 종합감사의 실시 주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감사 실시 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및 복무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등 및 현지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① 감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감사대상기관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등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자체감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감사담당자로 편성한다. ③ 감사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담당자가 아닌 공무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할 수 있으며 법 제27조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법 제20조와 제21조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감사의 생략 등) ①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부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감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감사활동 평가결과 우수부서로 선정된 경우 2.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평가 결과 우수부서로 선정된 경우 3.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미 감사를 실시한 경우 ② 제1항제1호 및 제1항제2호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계획의 수립·통보) 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감사 착안사항 및 감사방법, 감사자료 확인결과 3. 감사반 편성 및 개인별 감사사무의 분장 4. 그 밖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감사실시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등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① 법 제20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 등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감사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는 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등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사부서의 장 및 감사담당자등은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
제10조(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등본 또는 사본을 징구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에는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 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등의 부담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고도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 · 창고 · 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별지 제1호 서식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등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이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의 책임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답서를 작성한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징구한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때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2조(감사결과의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감사가 종료된 후 5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제12조의 처리기준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3.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해당 기관에 통보할 사항 4. 감사결과에 대한 감사대상기관의 변명 또는 반론 5. 일반인에게 공개할 수 없는 정보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및 근거 6. 감사대상기관의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보고할 필요가 인정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