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5., 2016. 7. 8.>
서산시 · 공포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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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9항에 따른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서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7.5., 2016. 7. 8.>
제2조(구성 및 임기)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09.12.31., 2016. 7. 8.>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 7. 8.> ③ 위원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 공무원과 시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8.2.11, 2008.7.8,2009.7.1., 2016. 7. 8., 2019.12.18.>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3조(위원회의 기능)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6. 7. 8.> 1. 법 제9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2.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3.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 7. 8.> 4. <삭제 2016. 7. 8.> 4의2.<삭제 2016. 7. 8.>5<삭제 2016. 7. 8.> 6. <삭제 2016. 7. 8.> 7. <삭제 2016. 7. 8.>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계획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 7. 8.>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 7. 8.>
제5조(회의) ① 재정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7. 8.> 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06.7.5,. 2016. 7. 8.>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 7. 8.> ④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7. 8.>
제6조(안건 배부) 회의에 제출한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7. 8.>
제7조(간사) ① 재정계획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계획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9.30,. 2016. 7. 8.>
제8조(기능) ①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설치ㆍ구성된 서산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0조제1항 각 호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영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 ② 재정공시위원회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재정공시위원회의 기능을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16. 7. 8.>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공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 신설 2016. 7. 8.>
제10조(회의) ① 재정공시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정기 재정공시를 할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할 경우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7. 8.>
제11조(안건 배부) 회의에 제출한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6. 7. 8.>
제12조(간사) ① 재정공시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정공시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16.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