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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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실효적 이행을 통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이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②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③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는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③ 시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시행계획,정책 개발, 기타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고, 그 내용을 서산시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시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개발) ①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등의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장애인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서산시는 시와 소속기관에게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 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된 여건 변화와 전망 5.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6. 행·재정상의 지원 및 재원 조달 방안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소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본계획은 서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 홈페이지에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시에는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대응 방안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 참여 활성화 방안과 지원 방안 등 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④ 시행계획은 서산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시에 포함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 ① 시장은 소속 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예방에 관한 홍보를 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별도의 배너를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를 비롯한 홍보물을 제작·배부해야 한다.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① 시는 장애인의 차별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