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 운영 조례

해남군 · 공포일 2019-12-1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창작 및 향유와 관련한 국민의 활동을 증진하고 문학 발전을 위하여「문학진흥법」제3조에 따라 설치한 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5.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문학”이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작품으로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등을 말한다. <개정 2018. 5. 1.> 2.“문학인”이란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8. 5. 1.> 3.“동호인”이란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5. 1.> 4.“문학활동”이란 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체험하고 향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8. 5. 1.> 5.“해남군 백련재 문학의 집”(이하“문학의 집”이라 한다)이라 함은 한국 전통 건축양식으로 지어진 한옥을 활용하여 문학 창작이나 각종 문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8. 5. 1.> 6.“운영”이라 함은 관리주체로서 문학의 집 설치 목적에 따라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5. 1.> 7.“사용”이라 함은 문학의 집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의 내용에 따라 문학인, 동호인, 교육기관 등 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시설물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 5. 1.>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해남군에서 설치한 문학의 집은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29-29에 위치한다. <개정 2018. 5. 1.>

제4조 사용 용도

제4조(사용 용도) 문학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한다. <개정 2018. 5. 1.> 1. 문학인의 창작 활동 및 다양한 문학활동 2. 땅끝순례문학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3. 문학 관련 동아리 및 학교, 유관단체의 문학활동 4. 해남군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문학관련 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2 사용자의 범위

제4조의2(사용자의 범위) 문학의 집은 아래의 요건에 해당되는 자가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5. 1.> 1. 문학인, 문학 관련 협회, 문학 관련 동호인 2. 문학활동을 하기 위한「영유아보육법」제10조의 어린이집,「유아교육법」제7조의 유치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청소년기본법」제3조에서 정한 청소년 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 시설의 종류

제5조(시설의 종류) 군수는 문학의 집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1. 사용자들이 휴식 또는 창작 할 수 있는 문학창작공간 <개정 2019. 12. 16.> 2. 다양한 문학 활동이나 강연 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실 <개정 2019. 12. 16.> 3. 소규모 회의나 토의를 할 수 있는 토론방 4. 사용자들이 음식을 조리하고 먹을 수 있는 공동 주방

제6조 사용허가

제6조(사용허가) 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시작 5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다만, 모바일,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활용하여 사용허가 신청을 접수받은 경우에는 시설 운영 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 5. 1.>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사용허가조건 및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사용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5. 1.>

제7조 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신설 2018. 5. 1.>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용 시작 이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1.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을 사용 할 수 없을 때 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4.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③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군수는 제2항의 사유로 인해 사용료 반환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반환금은 그 결과를 통지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제8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신설 2018. 5. 1.>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사용료의 면제 가. 제4조 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나. 제4조 제5호에 따르되,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함이 인정된 경우 다. 땅끝순례문학관과 공동 으로 주최·기획·초청·후원하는 경우 <신설 2019. 12. 16.> 2. 사용료의 20% 감면 가. 제4조의2에서 정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문학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나.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9. 12. 16.> 다.「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동시 사용할 경우 라. 해남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가 문학활동을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 3. 16.>

제9조 사용기간 및 시간

제9조(사용기간 및 시간) <신설 2018. 5. 1.> ①시설물의 사용기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사용허가서에 따르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문학창작공간 장기 사용기간은 최대 10개월 이내로 한다. <단서신설 2019. 12. 16.> ②시설물 사용시간은 각 공간의 특성과 운영여건에 따라 군수가 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6.> 1. 시설물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또는 주말에 관계없이 개방하되,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을 미개방일로 한다. 2. 다목적실과 토론방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를 원칙으로 하나 시설관리 및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6.> 3. 문학창작공간을 사용할 경우 1일은 그날 16:00부터 다음날 12:00까지로 한다. 단, 미개방일이 포함된 경우 미개방 이전일 16:00까지로 한다. <개정 2019. 12. 16.>

제10조 사용의 제한

제10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 1.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부지 및 시설물을 사용하는 자 <개정 2018. 5. 1.> 2. 감염병 환자 <개정 2018. 5. 1.> 3. 시설관리 책임자 등의 정당한 관리행위를 방해하는 자 4. 고성방가 또는 질서문란 행위로 다른 사용자들의 사용을 방해하는 자 <개정 2018. 5. 1.>

제11조 사용자의 의무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신설 2019. 12. 16.> ① 문학창작공간 장기 사용자는 사용공간을 매월 최소 15일 이상 사용 하여야 한다. 단, 해외여행 및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3호 서식 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이 시설 관리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