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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정읍시 · 공포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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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3.“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종사자 포함) 등으로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권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복지기관의 책무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 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 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제9조 종합계획의 수립

제9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2.19.>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읍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정읍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 처우개선 등의 사업

제10조(처우개선 등의 사업)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사업 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 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 설치 등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9.>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9.12.19.>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9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④ 삭제 <2019.12.19.>

제12조 의견청취 등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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