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밀양시 · 공포일 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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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밀양시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2조 삭제 <2017.12.21.>
제3조(적용 범위) 공간정보의 생산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4조(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도록 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② 기본계획은 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1.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투자계획과 재원조달 방안 3. 유관 정보시스템간의 연계활용에 관한 사항 4. 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관리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 5. 공간정보체계의 활용 및 유통에 관한 사항 6.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6.12.22.]
제5조(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매년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공간정보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2016.12.22.> [제목개정 2016.12.22.]
제6조(조직 및 인력 등) ①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②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1. 공간정보체계관련 전문인력 양성 2.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지원
제7조(공간정보체계의 표준화) 시장은 공간정보체계의 통합운영과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시스템, 프로그램, 자료 등의 표준화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제8조 삭제 <2019.12.19.>
제9조 삭제 <2019.12.19.>
제10조 삭제 <2019.12.19.>
제11조 삭제 <2019.12.19.>
제12조 삭제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