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9.12.20>
북구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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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 2019.12.20>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ㆍ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확정) 행정운영동의 명칭ㆍ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