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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수성구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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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 간사

제2조(간사) ①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개정 2019.12.20.> ②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3조 조정의 신청

제3조(조정의 신청) 공동주택관련 분쟁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9.12.20.><개정 2019.12.20.>[제목 개정 2019.12.20.]

제4조 조정안 작성

제4조(조정안 작성)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5조 분쟁조정서 작성

제5조(분쟁조정서 작성) 위원회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양 당사자간 공동주택분쟁조정안이 수락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6조 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등

제6조(조정의 거부ㆍ중지ㆍ종결등) 위원회는 조례 제7조제4항,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조정을 거부ㆍ중지ㆍ종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거부ㆍ중지ㆍ종결)통보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7조 조정비용

제7조(조정비용) ①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은 대구은행(수성구청지점)으로 한다.<개정 2019.12.20.> ②위원회는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8조

제8조 <삭제 2019.12.20.>

제9조 회의록 비치등

제9조(회의록 비치등) ①위원회는 조례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개정 2019.12.20.> ②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조정위원회 접수ㆍ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개정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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