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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대덕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대덕구 · 공포일 2019-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업체를 홍보 및 지원하여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제4조(환경우수업체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업체를 환경우수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우수업체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제5조 우수업체 지원

제5조(우수업체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체 홍보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과 홍보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 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민간위탁

제7조(민간위탁) ①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 따라 민간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제8조(포상)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과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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