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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지원 조례

광명시 · 공포일 2019-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평화통일에 관한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수렴 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 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 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보조금 지원

제3조(보조금 지원)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 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 3.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 4. 남북교류협력 사업 5.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 지원신청 및 지급 등

제4조(지원신청 및 지급 등) 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 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의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민주평통 광명시협의회 소속 회원에게 「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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