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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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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범위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공하수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19.12.20.> 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 사업구역

제3조(사업구역) 옥천군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 관리자의 지정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② 관리자는 부군수로 한다.

제5조 조직 및 인사

제5조(조직 및 인사)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옥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한다.

제6조 관리자의 책임

제6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기업관리규정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 특별회계의 설치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19.12.20.> ②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 회계연도

제9조(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

제10조 일반회계 부담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그 밖에 관계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옥천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법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2.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 3. 빗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의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 출자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 1. 창업 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19.12.20.> ③ 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해당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19.12.20.> 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되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따른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개정 19.12.20.>

제12조 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전입금 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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