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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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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옥천군수(이 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2. "상인"이란 시장·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상점가"란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4. "상인조직" 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 5.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각 목의 요건에 해당되는 구역 및 영 제3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군수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6.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개설한 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한 시장을 말한다. 7. "상인회"란 법 제65조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시장·상권 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들이 자율적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각종 시장에 있어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시장의 구역

제4조(시장의 구역) 군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5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5조(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 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1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3. 시장관리자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등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상인조직 등이 철거하도록 허용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등이 편의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가스·소방시설

제6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3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옥천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不燃材) 또는 난연재(難燃材)로 설치. 이 경우 「건축법」, 「소방기본법」,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군수는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및 「사도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제7조 시장의 인정취소

제7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시장 상인회의 대표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제8조(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제9조 임시시장의 관리

제9조(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10조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제10조(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직영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군에서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나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지법」, 「산림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어민으로서 군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면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가공되거나 조리된 것을 포함한다)을 생산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11조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제11조(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위한 공설시장 대부료)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위하여 공설시장을 대부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부료의 100분의 30을 감액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12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제12조(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1회로 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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