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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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옥천군 주차장 조례」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류 검토와 현장을 확인한 후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주택 주차시설 설치완료 신고) ① 개인주택 안에 주차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완료 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주택 주차시설 보조금 지급)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10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은행 계좌입금)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개인주택 주차시설 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주택 주차시설 설치신고 등) ①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용도 변경하여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8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 ① 주차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람은 시설물의 설치 후 보조금 교부일로부터 5년 동안 지원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지급 받은 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