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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행복키움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보령시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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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출산장려와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기”란 출생한 달부터 36개월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2.20.> 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실제로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행복키움수당”이란 제1호의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개정 2019.12.20.>

제3조 지원 대상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 지급방법

제4조(지급방법)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100,000원의 행복키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0.> ② 수당의 지급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제5조 지원 안내

제5조(지원 안내)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수당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 신청 및 처리절차

제6조(신청 및 처리절차) ① 수당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지원신청서 또는 서비스 통합처리를 위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이하 “관할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신청인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내용과 이유를 수당 지급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지

제7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1. 지원받는 대상자가 사망·전출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 2. 아기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3. 아기가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 4. 아기가 거주불명 등록된 경우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6. 지원받는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 지원금의 환수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수당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지원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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