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부여군 산업단지 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여군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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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환경보전법」제48조에 따라 부여군 산업단지 내 설치한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과 비용부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소장”이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8조제1항에 따라 처리시설의 운영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운영책임자를 말한다. 2. “사업자”란 처리시설의 처리구역 내에 입주하여 폐수 또는 생활오수를 배출하는 자를 말한다. 3. “폐수관로”란 처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로 유입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로와 그 부대설비를 말하며 사업자가 설치한 배수설비는 제외한다. 4. “배수설비”란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폐수관로까지 연결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설치한 관로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5. “부담금”이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할 처리시설의 설치부담금, 운영관리비 및 기본부과금을 말한다.
제3조(처리구역) 처리시설의 처리구역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처리구역으로 한다.
제4조(오ㆍ폐수 등의 유입 처리 승인 등) ① 사업자는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으로써 발생하는 오ㆍ폐수 등을 처리시설에 유입시키기 위해서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 군수는 처리시설의 용량, 폐수 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오·폐수의 유입처리를 승인하되,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유입처리대상 오·폐수의 양 또는 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배수설비의 설치) ① 제4조에 따른 유입 처리 승인을 받은 자는 오·폐수 등을 배출하기 전에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배수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배출되는 오수가 처리시설로 유입될 수 있도록 오수 차집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군수는 배수설비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자는 빗물이 폐수 관로로 유입되지 않도록 빗물 배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④ 사업자는 유량계 및 PH계 등의 설치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배수설비 설치완료 시 사업자는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적합여부를 점검하여 적합한 경우 배수설비 설치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사업자는 완료검사필증을 받은 후가 아니면 배수설비를 사용할 수 없으며, 이미 완료검사필증을 받아 사용 중인 배수설비라 할지라도 시일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관로의 부식, 접속 불량 등 구조상의 문제가 있을 시 군수는 배수설비의 개보
제6조(배수설비의 구조) 배수설비의 설치방법 및 구조기준 등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를 따른다. 다만, 군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구조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제7조(배수설비의 설치공사와 관리) 배수설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비용은 해당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사 시 파손된 도로 등의 시설물은 사업자가 원래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배수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오ㆍ폐수 등을 배출하려는 사업자는 미리 군수에게 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
제9조(유량조정조 설치) 폐수 등 배출사업자로서 시간최대 폐수배출량이 일일배출량(월간평균)의 2배 이상이거나 순간수질이 일평균 수질보다 100mg/ℓ이상 높을 경우 사업자는 유량조정조를 설치하여 처리시설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배출량과 수질을 조정한 후 배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유량계와 pH계 등의 설치) ① 사업자는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오·폐수 등 배출 유량을 측정할 수 있는 유량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오수만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유량계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별도로 유량 산정이 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그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유량계의 형식은 군수가 인정하는 적정 제품으로 하여야 하고 사업장 최종방류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장)는 유량계 등의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공기기의 교정(Calibration)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 교정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비용부담 업무 또는 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필요하면 pH계(pH-meter:수소이온 농도측정기), 수질 측정계, 배출 유량 연속 기록장치 등을 설치하도록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의한 장치의 부착은 제6조에서 규정한 스크린, 침사조, 유지차단장치 뒤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시설의 기준 항목)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기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2.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3. 부유 물질량(SS) 4. 총 질소(T-N) 5. 총 인(T-P) 6. 총 대장균 군수 7. 생태독성(TU) 8. 규칙 제26조 별표10의 비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 오염물질
제12조(배출허용기준) ① 오ㆍ폐수 등 배출 사업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오염물질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처리시설의 기준 항목 외의 오염물질은 규칙 제3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자체 처리한 후 처리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