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날을 정하여 출향인사를 포함한 군민 전체가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화합 도모와 애향심을 높여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서천군 · 공포일 2019-12-2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민의 날을 정하여 출향인사를 포함한 군민 전체가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군민화합 도모와 애향심을 높여 지역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군민의 날) 서천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 이라 한다)은 10월 1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군민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사일을 변경할 수 있다. 1. 기념식 행사 2. 새서천대상 및 군정발전 유공자 시상 3. 군민화합을 위한 행사 4. 그 밖에 필요한 행사
제4조(위임규정)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