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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

사하구 · 공포일 20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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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13.>

제2조 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로 한다. <개정 2013. 6.13.>

제3조 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제4조 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5. 23.> 1. 표창장 2. 자랑스러운 구민상 3. 감사장 4. 상장 5. 모범공무원 포상 <개정 1993. 8. 18, 1999. 5. 10, 2013. 6.13.>

제5조 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 6.13.>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 <개정 1999. 5. 10, 2013. 6.13.>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북돋음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19.12.20> 4. 새마을운동 또는 대민봉사 활동에 헌신한 경우 <개정 2013. 6.13.> 5. 교통·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 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등 질서정착에 헌신한 경우 <신설 1999. 5. 10> 6. 자연보호운동 및 도시환경정비 등 국민운동 추진과 구정시책 추진에 기여한 경우 <신설 1999.5.10, 개정 2013. 6.13.>

제6조

제6조 삭제<1999. 5. 10>

제7조 자랑스러운 구민상

제7조(자랑스러운 구민상)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별표 3의 시상부문 및 선정기준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1993. 8. 18, 1999. 5. 10, 2013. 6.13., 2016.9.20, 2017. 5. 23., 2019. 6.28.>

제8조 감사장

제8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3. 6.13.>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개정 2013. 6.13.> 4.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개정 99. 5.10, 2013. 6.13.>

제9조 상장

제9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3. 6.13.>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13. 6.13.> 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0조 모범공무원 포상

제10조(모범공무원 포상) ①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3. 6.13.>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3. 6.13.> 2. 구정 발전, 지역사회 개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타의 모범이 된 사람 [본조전문개정 1999. 5. 10]<개정 2013. 6.13.> 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2017. 5. 23.>

제11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

제11조(포상방법과 부상 및 예우)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르되, 자랑스러운 구민상은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한다. <개정 1999. 5. 10, 2013. 6.13.> ② 포상은 상금, 상패, 기념휘장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99. 5. 10, 2013. 6.13.> ③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6.13.> 1.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홍보 2. 수상자 사진 민원실 게시 <개정 2013. 6.13.> 3. 각종 행사에의 초청 등을 통한 사기 북돋음<개정 2019.12.20> 4.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 5. 수상자는 1년간 구정 참여 기회 부여 6. 매년 구민체육대회 등 구민행사 개최 시 귀빈예우 초청 <개정 2013. 6.13.> ④ 포상용 용지 규격과 기념휘장 규격은 별표 1 또는 별표 2의 규격에 따른다. <신설 1999. 5. 10, 개정 2013. 6.13.>

제12조 포상 절차등

제12조(포상 절차등) ①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 6.13.> 1. 구 관내 정부와 지방행정기관장 및 정부나 행정기관이 인정하는 단체장 2. 구 본청 실·단·과장, 보건소장, 사업소의 장 및 동장 <개정 2013. 6.13.> 3. 20명 이상의 구민(연서 시) <개정 2013. 6.13.> ② 추천권자가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할 날부터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할 날부터 4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13.> 1.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 후보자 추천서 (별지 제6호서식) 2. 수상 후보자 신상 명세서 (별지 제7호서식) 3.<삭제 2013. 6.13.> ③ 구청장은 추천권자로부터 추천된 포상 후보자를 포상대상자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구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자랑스러운 구민상 수상자는 제13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구민상 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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